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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0-1세)을 대상으로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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