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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기사입력 2021.12.09 15:17 |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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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고(신청)기간 : 2021. 12. 1.(수) ∼ 12. 21.(화)

    모집분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하는 신청서까지 유효(우편접수는 등기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제출서류

    1)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작성방법 : 1사무소 1신청서 작성, 1사무소 2명이상 건축사 재직 시 대표 건축사로 기재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3) 행정처분 조회서(건설기술용역업자는 행정처분 조회서 첨부 필수)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道 건축개발과에서 자체 확인.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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