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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1.12.14 16:31 |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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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적용 위반 시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영광군은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적용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 14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질병관리청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앱인 ‘쿠브(COOV)’및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하루 연기됐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포함된다.

    유흥시설 등(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접종완료자, 완치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접종 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며 시설 이용자는 증명 수단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완료 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접종기관, 보건소, 읍·면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접종완료 스티커는 읍·면사무소에서 부착·배부한다.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용자는 위반 시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처분(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및 운영중단(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 여부 확인과 사용자·이용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작성 정보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어온 수기명부 활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및 청소년은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수기명부 작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활용 의무화는 12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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