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사입력 2021.12.27 10:29 | 조회수 706모집인원 : 1명
공고기간 : 2021. 12. 24. ~ 2021. 12. 28.(5일간)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1. 12. 28.(2일간)
접 수 처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 우편접수 불가능)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근무기간 : 2021. 1. 3. ~ 2022. 8. 31.
근무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특조법 업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영광군 종합민원실 지적팀(☎061-350-5262)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