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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방법

기사입력 2022.01.03 11:48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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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대피시설 안내.jpg

    영광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대피방법 홍보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나 화염과 연기로 복도와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세대 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1992~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발코니 벽으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존재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등의 벽체와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아파트 화재 대피방법 안내문 배부와 SNS 홍보 등으로 아파트 내 대피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대피시설은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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