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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상반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배부

기사입력 2022.01.05 13:23 |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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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1인당 12매(6개월분)

    1.목욕이용권(쿠폰) 모습.jpg

    영광군은 오는 6일부터 관내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을 배부한다.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해 영광군의 대표적 노인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욕 이용권은 쿠폰 형태로 제작돼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 첫 달인 1월과 7월에 각각 6개월분(12매)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욕 및 이 · 미용 협약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 협약업소 현황 : 116개소(목욕 13, 이용 28, 미용 75)

    목욕 이용권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되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의 안전이 걱정되는 만큼 이용자뿐만 아니라 목욕 및 이 · 미용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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