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 · 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 · 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