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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은 읍 · 면 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 ·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특조법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755건에 1,105 필지이며, 이중 357건 521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군내 적용 대상 부동산이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해 군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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