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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22.02.10 14:45 | 조회수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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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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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10일 오후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소식을 들은 영광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타지역 다 반대한걸 왜 우리군은 받았나요", "애초에 건설허가한 군 행정이 문제였어요", "신재생 바이오로 둔갑한 Srf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주민들이 아무말안하면 다되는건가요" ,"군민 한 사람으로써 군에서도 반대 입장표명을 조금 일찍했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더 똑똑한 분들이 잘판단해 주길 바래서 그분들 믿고 사는건데.."라는 등의 반응이다.

    한편 같은날 10일, 나주 SRF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여부에 관한 판결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나주시나 영광군의 상고나 항소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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