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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안내

기사입력 2022.02.16 10:31 | 조회수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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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 2022. 2. 23. ~ 4. 6.(선착순 모집, 영광군 할당대수: 48대)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s://car.point.or.kr) 통해 가입신청

    ○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소유주 기준)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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