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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450만 원, 초소형 965만 원
영광군은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 72대, 초소형전기차 55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구매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전기승용차는 최대 145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965만 원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2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작․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은 관내기업제품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e-모빌리티 시티에 걸맞게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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