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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도「농어민 공익수당」 48억 원을 3월 중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군내 농어업 경영체 7,241명에게 43억 2천만 원을, 2021년에는 7,417명에게 4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8,049명의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23일 이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년도 조례개정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동일세대 내 실거주 여부 파악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전남도 자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정원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량안보 등과 직결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정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자체 영광사랑카드 지급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정착 및 영광사랑카드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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