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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음식점·카페 현장지도 실시

기사입력 2022.03.03 12:44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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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인원·운영시간 제한은 유지

    4.음식점, 카페 현장지도 실시.JPG

    영광군은 지난 2일 터미널 주변 음식점·카페 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1일부터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의 잠정 중단을 홍보하고 그 외 사적모임 6인·운영시간 22시 제한 등 방역수칙의 현행 유지를 지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됐다.

    이외에도 영광군은 주요 관광지 등 인구 밀집장소에 대한 주기적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군 합동으로 운영제한 시간 야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과거에 비해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관내 확진자 또한 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군민들께서는 경각심을 잃지 않고 타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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