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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6백만 원, 153대 지원…3월 11일까지 여수시 기후생태과 등기 접수
올해는 3억 6백만 원을 투입해 153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이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경유차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생계형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3억 6백만 원을 투입해 153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이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경유차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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