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자서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