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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 보상대상: 2021. 10. 1.~20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종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 손실보상 전담 창구( 061-350-5056/영광군)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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