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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기사입력 2022.03.07 12:16 | 조회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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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

    - 보상대상: 2021. 10. 1.~2021. 12. 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종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3월 3일~/(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3월 10일~/(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

    -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 손실보상 전담 창구( 061-350-5056/영광군)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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