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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03.16 14:40 |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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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온라인): 3.14.~4.1./ 방문: 4.4.∼5.31일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비대면(온라인)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접수하고,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 지난 7일부터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 선정 문자가 발송되었고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차례로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읍·면 사무소는 리플릿 등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며,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 사무소 담당자와 이·통장 등을 업무대행으로 지정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 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지의 경작면적 1,000~5,000㎡ 범위 또는 5,000㎡ 이상,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 원/ha~205만원/ha)를 적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수신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그 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 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는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실시 되고, 대상 농업인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는 점을 감안 하여 농업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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