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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기사입력 2022.03.16 14:45 |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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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 례 명: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제정사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 규정 반영
    -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비 지원
    ○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참고조례안 반영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6362(2021.10.29.)
    다. 주요내용
    ○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재규정
    - (현행) 영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
    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 (개정) 영광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 제6조(지급기준) 신설
    - 인건비, 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라. 입법예고기간: 2022. 3. 16. ~ 4.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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