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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
영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광실내수영장을 휴장한다. 휴장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23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라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격상되고 인근 지자체로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수영장은 시설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침이나 타액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될 위험이 있다. 염소 소독이 되어있는 수영조 내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되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으나 탈의실, 샤워장 등 이용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 감염 위험이 상존한다.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내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해 왔으나 보다 확실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영장을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휴장기간 동안에는 추후에 계획 되어있던 수영조 및 물탱크 청소, 타일 줄눈 작업 등 수영장 운영기간에 하기 어려운 작업을 앞당겨 진행하여 실내수영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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