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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압수천) 점용허가 공고

기사입력 2024.06.04 14:00 |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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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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