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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민간시설 중 주차 공유 가능 시설
2. 지원내용 : 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된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3. 지원규모 : 1개소
4.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군비100%)
5. 지원조건 : 개방면수 20면 이상, 1일 8시간·주 5일 이상, 3년 이상 무료개방
6. 지원항목 : 방범시설 설치, 노면포장, 편의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비율이 보조율보다 낮을 경우 「지방계약법」(계약대행) 적용
7. 신청방법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8. 문의사항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061-35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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