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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28일 “2021년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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