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맑음속초6.8℃
  • 박무1.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5.1℃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7.0℃
  • 박무대구5.0℃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8.2℃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8.1℃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12.2℃
  • 구름조금고창7.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3.6℃
  • 맑음7.2℃
  • 구름조금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3.9℃
  • 구름조금성산8.8℃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7.4℃
  • 맑음6.5℃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4.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5℃
  • 구름조금장흥4.1℃
  • 구름조금해남6.1℃
  • 구름조금고흥10.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10.8℃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10.8℃
  • 박무4.0℃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