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구속 다섯 달만에....3월 24일 불구속 재판
토석 채취업자에게 부당 허가를 내준 혐의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던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석 다섯달 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뇌물수수)등으로 구속 상태에 있던 김준성 전 영광군수에 대한 보석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속행 공판을 통해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김 전 군수는 증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증거 인멸 금지에 대한 규정서약, 보증금 3000만원등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 심문 절차등을 통해 토석 채취 허가 절차에서 김 전 군수의 부당 개입 등의 진실 공방이 벌어져 왔으며, 김 전 군수는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김 전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 10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