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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관련 입장문
기사입력 2023.04.18 14:48 | 조회수 7,561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 4.13일자로 대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영광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 시한 결정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4. 17. 영광군수 강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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