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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도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

기사입력 2023.11.30 14:49 | 조회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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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상대방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당선된 강 군수의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군청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은 1심과 같은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삼오오 모여 군정에 미칠 파장 등에 일손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강 군수는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재판에 동요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영광군은 지난 16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재판 결과 소식에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강종만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데 강 군수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 다툼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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