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내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필지 및 도면 각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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