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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유도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신고대상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신고대상행위를 발견시에는 가까은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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