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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및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확인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중 토지거래의 허가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을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단독으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영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부동산 거래신고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문의 전화 061-350-5268(부동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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