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6.1℃
  • 비17.2℃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6.3℃
  • 비서울18.4℃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6.6℃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4.5℃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8.8℃
  • 비대구17.9℃
  • 비전주19.2℃
  • 비울산16.7℃
  • 비창원16.9℃
  • 비광주19.5℃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19.9℃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1℃
  • 흐림17.8℃
  • 비제주24.1℃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8.0℃
기상청 제공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법성.jpg

[어바웃영광 =김나형기자]지난 4월 s개발은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경작(농작물)을 위한 성토 공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 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s개발은 불법을 일삼아 공사를 진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s개발측은 석탄재(바텀애쉬)를 혼합재로 사용한다 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플라이애쉬'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s개발측은 “플라이애쉬는 유해물질이 분명하다”며 “계량증명서는 바텀애쉬 계량기 고장으로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쉬 계랑기로 전표를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력을 무시하며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역민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영광군청은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지역민 b씨는 “관계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며 불법공사 현장 임에도 손 놓고 있다고 영광군 행정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허가조건에 특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s개발 성토공사는 불법 공사임에도 사후관리 담당 부서 도시환경과는 관리 미흡과 환경담당 부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지도 점검 또한 관리 미흡 등으로 결국 군이 ‘눈 감아주기’ 행정을 하는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매립단계가 아닌 야적단계로 현재 공사현장에 불법은 없다”고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이행 요구사항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며 “토사 집토는 가능하나 석탄재는 반입 금지로 다음 달 3일 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며 “봐주기식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