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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
가. 대 상 : 전남 도내 소재 식품업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업체)
나. 내 용 : 시제품 개발 및 임상시험 검체 제작, 식품소재 생산, 완제품 생산 등
다. 신청방법 : 유선 상담을 통한 사업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라. 문의처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나주 ☎ 339-1230, 339-1232)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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