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상가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0월16일부로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2018.10.16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은 최소계약일 포함해 10년 동안 상가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횡보도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켜서 서로 다툼없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터미널 시장, 노점상 주인 폭행 후 칼에 찔려
- 2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5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6‘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7법성포단오제 "부랴부랴 난장트기 홍보에, 준비는 됐고?"
- 8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 10영광JC, 형제JC 합동월례회 가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