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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12. 30.
-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1. 17.(월) ~ 2. 25.(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 1. 17.(월) ~ 1. 28.(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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