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6.6℃
  • 흐림26.9℃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1℃
  • 흐림파주28.2℃
  • 흐림대관령24.0℃
  • 흐림춘천26.6℃
  • 흐림백령도25.5℃
  • 비북강릉27.7℃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7.1℃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8.5℃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9.4℃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8.6℃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27.6℃
  • 흐림상주26.4℃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군산28.9℃
  • 흐림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7.7℃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7.9℃
  • 흐림27.0℃
  • 비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7.7℃
  • 구름많음인제26.2℃
  • 흐림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4.5℃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9.4℃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6.9℃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29.1℃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9.5℃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영광군28.3℃
  • 구름많음김해시28.7℃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보성군27.3℃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8.0℃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영주25.6℃
  • 흐림문경25.9℃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29.5℃
  • 흐림의성27.9℃
  • 흐림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경주시28.8℃
  • 흐림거창25.0℃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0℃
  • 구름많음29.8℃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