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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캠핑의 불청객-일산화탄소

기사입력 2022.01.21 09:50 |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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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유명 관광지를 찾는 대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캠핑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전문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캠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캠핑용 난방용품을 들 수 있다.

    가을철, 겨울철 캠핑을 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때문에 텐트나 차 내부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용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매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 20일 경상남도 합천댐 인근에서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차박을 하던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5월 2일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 3명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두 사례 모두 난방용품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취침 시 난방을 위해 휴대용 석유난로, 가스난로, 숯을 이용한 화로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일어나고, 텐트 입구에서 바비큐를 할 때 텐트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중독되기도 한다. 특히, 차박의 경우는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농도가 증가된다고 하니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이면 1∼2시간에 앞 두통과 2.5∼3시간에 후두통이 일어난다. 800ppm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으며,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천200ppm이면 5∼10분 안에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고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6천400ppm이면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1만2천800ppm까지 치솟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이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소 기구를 사용한 난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무시동 히터 기능을 활용한 차박의 경우에도 창문을 열어두어 반드시 환기를 한 상태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 이때 경보기는 반드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즐거운 캠핑도 좋지만 캠핑에 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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