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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영광 - 영광의 모든것 ] 전북 고창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각종 소각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색출해 엄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군은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을 검거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태료와 별도로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올해 고수면 초내리 산불로 0.01㏊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묘지 및 소나무 등의 피해 배상이 청구됐다.
또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년도 농민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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