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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기사입력 2022.03.02 10:04 |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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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시행에 따라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서 제출기간: 2022. 2. 28. ~ 3. 14.
    2. 신청방법: 안전관리과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22. 1. 1.일자 이전에 입사하여 2022. 2. 28.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4. 기타 문의사항: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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