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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주의보 발령!!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가스보일러ㆍ캠핑장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안전사고 발생 방지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비자극성 가스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며 노툴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 농도 1600ppm에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계인이 출입구 잠금장치를 객실 쪽으로 설치하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적재됐는지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숙박시설 안전관리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환기구와 급기구 개방 및 배기관ㆍ배기통 점검 등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등과 연말을 맞아 즐겁게 놀러간 숙박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며 유사 시 바로 119에 신고하자.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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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공사현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 및 폭발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시 자칫 유증기에 의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페인트 등은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되고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연물이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폭발 및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 용접, 불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소화기, 마른모래, 불꽃받이 등 비치 ▲용접 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흡연 금지 ▲공사장 내부 환기 등이 있다. 강두원 홍농 119안전센터장은 “작은 용접, 불티라도 대형화재 및 폭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공사장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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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동킥보드 안전사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사용과 관련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후, 이동의 편리성과 휴대 간편성 등의 장점으로 개인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체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이다. 주요 안전수칙은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 사용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않기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하기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 빼기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및 우천 시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편리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법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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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장 용접, 불티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때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용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 시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 등을 이동⋅제거하고, 가연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단막, 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독가스로 질식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박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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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동시표기 스티커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옥내소화전에 외국어(영어)와 그림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및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려 초기 화재진압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최동수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소방시설 이다”며 “옥내소화전 스티커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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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 대비하고, 불나면 대피먼저화재로 인한 사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신속한 대피이다.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졌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연기 질식이나 폭발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5년(`17~`21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이다. 이로 인해 1640명이 숨지고 1만79명이 다쳤다. 특히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5년 간 평균 148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재 시 유의 사항과 대피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한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는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깼다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일단 모든 사람을 깨운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피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땐 옥상으로 올라간다. 대피 중 문을 열 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하다. 한 가구당 소화기 한 대를 구비하고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둔다.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전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로 대비하고, 화재 시는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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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퀴즈풀며 안전을 배우다! 겨울철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2022년 겨울철 어린이 소방과학기술 경연 대회를 2023년 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봄 5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번 대회는 겨울철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방상식을 방학 동안 자율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내년 2월 8일 퀴즈앱에 접속하여 전남 어린이들과 함께 겨룬다. 참가 신청은 이달 말까지 영광소방서 홈페이지나,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061-350-0865)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시상은 단체전 6점(교육감), 개인전 6점(도지사)을 수여하고,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핸드폰 앱을 통해 즐기며 소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소방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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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1천 9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19∼21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 중 화목보일러 화재는 73건에 이른다.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 놓을 수 있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은 ▲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사용 ▲ 땔감용 재료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연통 청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불이 나는 만큼, 사용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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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키며 집 짓기최근 신축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이 증가하여 용접 작업과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으로는 용접 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시 현장 감독 소홀,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이 있다. 특히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 공사장 용접 작업 시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용접 장소에는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염시트 같은 소화용품, 소화기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한다. 용접가스 실린더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 용접 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는 정말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앞으로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등 공사장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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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동수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