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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가 웬말이냐”vs“들어보고 결정하자”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영광에서도 처음 열렸다. 영광군 연합청년회가 요구해 성사된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함평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남 지역 설명회로 7일 오후 3시 영광예술의전당에서 광주시와 국방부 관계자, 군민 3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산면 일부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 자체가 공항 유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 절차와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 피해 대책 등을 질의했다.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는 최소 4천508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진입도로나 농로를 정비하거나 노인건강 복지지설, 복합문화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소음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819만8천㎡보다 1.4배가량 더 넓은 1천166만㎡를 군 공항으로 조성하고 소음완충지역도 363만6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광지역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적합성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어디가 적합한 지는 조사해 봐야 하다”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지역에서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날 8일 인근 지역 함평에서는 두 번째 주민 설명회와 유치위원회 위촉식이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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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군민이”…군·의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영광지역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함평군 손불면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었으나, 이후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인 영광군의회는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달 6일, 염산면 청년회를 필두로 지역 사회단체들이 연이은 선언문 발표와 집회에 나서고 있다. 당시 김강헌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함평지역이 유력해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영광군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었다. 이는 함평군 손불면과 인접한 영광군 염산면을 비롯해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양식장과 축,농가가 밀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염산면 청년회, 영광군 연합청년회에 이은 3번째 집회 1일, 오전 10시 영광군 연합청년회, 영광군 장애인연합회, 영광군 여성협의회, 영광군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청 앞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그동안 무안으로 진행될 줄 알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예상에도 없던 함평으로 진행되게 되자,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현재 2가지로 나뉘어 발의된 군공항 관련 특별법도 이달 중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영광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다. ■주민설명회 개최 강력하게 촉구한다 영광군 연합청년회 전성오 회장은 “많은 단체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영광군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군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결정은 군민들이 할 일”이라며 영광군과 군의회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우리도 알고 싶다, 영광은 알고 싶다 영광군 장애인연합회 황후선 회장은 “함평은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등 군 공무원들도 나서서 주민 여론조사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영광군은 지역의 운명이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 군민들의 귀를 막고 있다”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군민들은 걱정근심, 의원들은 나몰라라 영광군 여성협의회 강희 회장은 “지역 여론에 이토록 무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서둘러 각성하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영광군의회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강하게 질타했다. ■민생을 외면말라, 경제를 생각하라 염산면 청년회 강정원 회장은 “지난 어려운 시절에 군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여 가정경제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린 강종만 군수는 지금 무얼 하는가”라며 “찬성과 반대는 나중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함평에 군공항이 유치되면 온갖 소음 피해는 다 보게 생겼는데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영광군민의 절박한 심정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함평으로 돈 다가고, 영광 침체 방관하나 홍농읍 삼덕마을 노인회 유재원 총무는 “함평으로 군공항이 이전되면 굉음을 내는 비행기는 영광 상공으로 오고, 돈이 되는 많은 사업과 기업들은 함평에 모이게 되고, 결국 영광은 침체될 것”이라며 함평과 영광의 입장이 뒤집힐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5만 2천의 영광군민의 생존을 벼랑 끝에 몰지 말라”며 “향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두고 오점으로 남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들은 선언문 낭독을 마치고 영광군청에서 만남의 광장을 거쳐 우체국 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장 A씨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약한 군과 의회를 보고 영광군의 정치와 군민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반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이 깨어 일어난 ‘자발적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심각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영광군이 태풍처럼 불어올 심각한 문제의 피해를 회피하고 외면해 결국 군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 군과 의회가 합심해 지역의 이익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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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청년회와 군민의 외침에 응답하라1월 3일 염산면청년회가 발표한 선언 내용은 간단했다. 투명한 정보와 알권리였다. 지역에서 태어나 사랑하고 가족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가는 군민들을 대변하는 호소였다. 그들의 외침은 확대됐다. 바통을 이어받아 영광군 연합청년회(회장 전성오)가 12일 선언문을 발표했다. “영광군의 100년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영광군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지역 보도형태도 뜨거워졌다. 광주 군공항의 새로운 방향이 열린다는 식의 논조였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전 문제가 함평군 다음으로 영광군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분위기로 읽혔다. 타당성을 떠나 외침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청년회가 원한 것은 ‘토론’과 ‘대화’였다. 희망적인 분위기는 그 다음 스텝이다. “군민들은 정확한 정보나 대화 없는 일방적인 찬성이나 반대의 결과를 원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의 결과를 원한다”고 거듭 호소하는 이유다.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전성오 회장은 1월 18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뚜렷한 피드백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며 “(오늘) 오후 4시 군수님과 청년회가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려줬다. 군수 면담 이후 필요하면 군의회도 방문할 계획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는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했다. 다음 바통은 영광군청에 있다. 조속히 청년과 군민의 외침에 응답하라. 적극적인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만 한다. 미온적인 태도는 피로감만 줄 뿐이다. 실제 광주시 군공항 담당자는 “영광의 민간단체가 군공항 이전 설명회 개최 관련 문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만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군공항 담당자는 “영광의 민간단체가 이전 설명회 개최 관련 문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만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바통은 영광군청에 있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미온적인 태도는 피로감만 줄 뿐이다. 조속히 청년회와 군민의 외침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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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분위기 예사롭지 않다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염산면 청년회에 이어 영광군 연합청년회도 발벗고 나섰다. 앞서 염산면 청년회는 “광주 군공항이 영광과 인접한 함평으로 이전하면 일방적인 이익은 함평만 얻고, 영광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만 본다”며 “함평처럼 군공항 이전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찬성이나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의 성명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영광군 연합청년회(회장 전성오) 또한 12일 선언문을 통해 “향후 영광군의 100년 운명을 가를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영광군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영광군 연합청년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3월에 있을 군공항 특별법 통과가 있을 예정이다”면서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전에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영광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영광군은 조속히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 지금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상황의 긴급함과 중요도를 인정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은 군수와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원한다”며 “광주 군공항 함평 이전에 대한 피해예측과 영광군의 합리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여론을 바탕으로 군정의 방향을 잡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합청년회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먼저 나서준 염산면 청년회의 용기있는 행동에 동참의 뜻을 모은다”며 “군공항 이전 관련 어떤 결과라도 좋으니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영광군민들이 합의하여 하나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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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표차’ 정병환 후보, 민선 2기 영광군체육회장 당선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선 2기 영광군체육회장선거 투·개표 결과 정병환(기호1번, 52)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현장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 145명 중 144명(투표율 99.3%)이 투표에 참여해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정 당선인은 96표(득표율 66.7%)를 얻어 기호2번 신후송 후보(19표) · 기호 3번 박준상 후보(29표)를 누르고 민선 2기 군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병환 당선자는 영광청년회의소 34대 회장, 영광군체육회 사무국장, 영광군체육회 부회장, 전남지구 JC 체육대회 집행위원장, 제48회 전남도민체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후보자 소견발표에서 “저는 6년여의 체육 행정을 해오면서 예산이면 예산, 행정이면 행정, 그 누구보다 많은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광군 체육을 발전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활력 넘치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군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체육회를 만들고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하면서 영광군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영광에서만은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에서 지원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당선인은 이와 관련, ▲각 단체협회 예산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 ▲엘리트 체육 육성 방안으로 실업팀 창단 ▲ 각 종목별 전용구장 설치 추진 ▲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을 세워 10년 후 체육회 준비 ▲ 각종 행사 결산을 체육회 임원 및 각 협회에 투명하게 집행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끝으로 정 당선인은 “힘든 순간에도 체육인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동료가 되고자 한다”라며 “기본에 충실한 약속을 통해 차근차근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육회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7일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간이다. 최시연 기자 yg@abouty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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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까지…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지난 8일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SRF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근거로 내세운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의 배경으로 든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 반대여론 확산', '영광군의회 고형연료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환경권과 관련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영광군 내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인 반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운영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었다’ 또는 ‘원고가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중 일부에 대한 품질명세서가 미제출 되었다’는 것으로서 불허가 사유의 주된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사용하게 될 개별․구체적인 고형연료제품이 사용을 불허가할 정도로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는 “원고 측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조참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토양오염’의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토양오염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적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한편, 영광군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튿날인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강종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에서 군민들의 뜻헤 따라 잘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합이 없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법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한 발전소 측은 행복권을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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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4호기, 주민 반발 속에도 5년 만에 '재가동'2017년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멈춰서 있던 한빛원전 4호기가 7대 합의이행 등 군민 반발 논란에도 5년여 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어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재가동 전 확인 사항을 모두 확인했고, 현재까지 실시된 공극(구멍) 검사와 구조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빛4호기 재가동 후 출력상승 검사 등 후속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정기검사 도중 격납 건물 내부에서 공극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또 지난 6월 상부돔 검사에서도 기준두께 미만 철판 72개소 절단 결과 배면 부식 및 이물질 6개를 발견하도고 늦장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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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법원이 영광군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발전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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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또 미뤄져5년 전 안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가 12월 1일 재가동 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5년째 멈춰있는 4호기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다음 달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민 A씨는 “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수만 140개로 국내 어떤 핵발전소보다 발견된 공극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격납 건물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됐던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재가동)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공극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4호기 보수를 완료했고, 발전소 내부 청소 등 기동 준비를 마친바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도 받은 후라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 4호기 재가동이 결정될지가 주민들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원안위는 “보수 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촉매체에 대한 성능 유지 실험 결과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가 수소 제거율과 화염 가속 연소폭발 천이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며 “규제 차원에서 더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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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만 나무랄 일인가요?”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도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운전자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바웃영광에서는 지난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사고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량과 불법 주 정차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학교와 거주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 앞 이면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은 대안 없는 법 개정에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 말했다. 주차공간이 없거나 주차 면수가 넉넉하지 못한 구도심의 빌라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은 더 큰 상황이라 전했다. 같은 주택가인데 불과 2~3m 차이로 옆집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도 있다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분명 내 집이 먼저 들어서고 아이들의 등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문 쪽에 개인사유지까지 포함되어 등굣길에 편리함을 제공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되면 12만 원을 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당장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공용주차장은 불법 장기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저녁이면 주차할 공간조차 없다. 멀쩡히 학교 정문이 있는데 후문에서 아이들을 학교 코앞까지 과속하여 내려주는 학부모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며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C씨는 “영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긴 하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 등굣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타 지역은 등굣길 지도 경찰관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도 해 준다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정차하는 등·하교길 학부모들도 정차구역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법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 허용 같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 허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