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하며,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고 올해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회덕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총 25농가(한우 9, 젖소 1, 돼지 3, 육계 8, 오리 4)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