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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지원, 6. 30.까지 꼭 신청하세요
영광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 경유 등의 유가가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13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산비 절감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종은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 2종으로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에 비치한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농업유통과(☎350-5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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