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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함께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별관 1층(구. 영광읍사무소)에 마련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방문, 전자, 서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영광군은 납세 대상자에게 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5월 초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5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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