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4. 5. 19.부터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후 야생생물 수입 시 검역장소(인천공항)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이 시행하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8㈜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