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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기초·기본학력’ 용어 ‘기초학력’으로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5.12.15 11:48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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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 대표발의…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상위법 ‘기초학력 보장법’과 용어 일원화…현장 해석 차이·행정 혼선 줄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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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상위법과 조례 간 용어 불일치로 생긴 해석 차이와 행정 적용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핵심은 조례 전반에 쓰인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기초학력’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기초학력’을 중심 개념으로 규정하는 만큼, 법령 체계와 현장 지침의 표현을 일관되게 맞춰 해석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전남교육청 조례가 ‘기초·기본학력’ 표현을 유지해 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프로그램 범위, 행정 문서 적용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원종 의원은 “학력 지원 정책은 개념과 기준이 명확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학력 지원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용어 정비만으로 기초학력 보장 성과가 자동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는 지원 기준의 구체화, 학교별 여건 격차 보완,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데이터 기반 진단의 투명성 같은 실질 과제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 개정 이후 교육청이 세부 지침과 예산, 인력 지원까지 일관되게 설계해야 ‘책임 체계 강화’가 현실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후속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장 안내와 행정 문서 정비, 관련 사업 기준 정교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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