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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ASF 발생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통제초소·상황실 비상근무로 확산 차단 총력

기사입력 2026.01.29 10:53 |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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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긴급 대책회의 이어 27일 상황판단회의…통제초소 1일 3명, 상황실 1일 8명 운영 확정
    행안부·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공조 확대…군수 “가용 인력·자원 총동원, 의심 증상 즉시 신고”
    초기 차단은 ‘현장 이행’이 관건…농가 방역 준수 지원, 소통·보상 체계 정교화 필요

    3.사진(영광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총력).jpg

    영광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영광군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영광군은 최근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ASF가 확인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2026년 1월 29일 밝혔다.

    ASF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군은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에 방점을 찍고 협업 부서와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군은 양성 판정 직후인 1월 26일 저녁 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과 긴급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1월 27일 오전 상황판단회의에서 통제초소 운영과 상황실 비상근무 등 세부 운영안을 확정했다. 통제초소는 1일 3명 체계로 운영하고, 상황실 비상근무는 1일 8명 체계로 편성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진행해 대응 협력을 구체화했다.

    영광군수는 “발생 초기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돈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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