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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실시
기사입력 2020.08.11 15:27 | 조회수 1,191백수읍은 지난 10일 백수읍 복지회관에서 각 마을별로 위촉된 보증인 85명을 대상으로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또한,「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주민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맡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은 보증인의 임무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처리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호 백수읍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가해주신 보증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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