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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군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영업장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고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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