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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철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4월부터 한전 내부규정으로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부설했다.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의 계량기에 전류제한기를 달아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한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220W)를 제한 공급해 왔던 것을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 동시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체납된 전기요금을 완납할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전류제한이 단전과 별다를 것이 없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김 군은 부모님이 타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 혼자 주택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석밥을 데우려 전자렌지를 돌리는데 전기가 차단돼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것으로 알고 있던 김 군은 결국 수일간 친구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전류제한을 경험해 본 주민 A씨는 “전기요금이 밀려 전류제한기를 달아서 일정량의 전류가 초과하면 전기가 차단돼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류제한 중인 주민 B씨는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전등을 켜려면 안방에 있는 전등을 끄고 화장실 전등만 켜야 한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 길어야 6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세탁기는 사용할 수도 없어 콘센트를 뽑아 놓은 상태다.”고 전했다.
단전이나 전류제한 경험자들은 요금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단전시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냉장고의 음식이 상하게 되는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전화, 문자 등 연락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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