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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주택 화재는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이 어려워 가정 내 자체 진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키는 일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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