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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접종 가능
영광군은 최근 국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외국인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절차를 개선했다.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및 이상반응 관리 등이 필요할 때에는 휴대전화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만 있어도 임시관리번호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를 방문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이 시행종료일(별도 지시일까지 한시적 시행)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군 관계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낮았는데, 이제 신분 확인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며 “관내 거주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변에 많이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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